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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사업공통]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지급조건(자립역량교육, 사용용도증빙)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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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993회   작성일Date 23-01-30 19:00

    본문

    [지급해지 조건]

    구분

    신규자산형성지원사업

    (구)자산형성지원사업

    희망저축계좌Ⅰ
    희망저축계좌Ⅱ 희망키움통장Ⅰ
    희망키움통장Ⅱ
   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 

    자립역량교육

    지급조건적용

    의무없음

    O

    의무없음

    O

    의무없음

    O

    교육시간

    10시간

    4회(480분)

    3회(360분)

    집합교육

    의무없음

    2회(240분)

    의무없음

    교육방법

    자활정보시스템(교육훈련)

    자활정보시스템(교육훈련)

   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

    자활정보시스템(교육훈련)

    사례관리

    지급조건적용

    의무없음

    X

    X

    X

    X

    이수횟수

    의무없음

    의무없음

    연 2회(6회)

    의무없음

    의무없음

    증빙서류제출

    지급조건적용

    X

    X

    O

    O

    조건금액

    의무없음

    의무없음 

    별도문의

    180만원 이상

    별도문의

    540만원 이상

    자금사용계획서

    지급조건적용

    O

    O

    X

    X

    X

    X

    비고

    지급해지요건

    생계·의료 탈수급

  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    자립역량교육 이수

  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    생계·의료 탈수급

    사용용도증빙서류 제출

    자립역량교육, 사례관리,

    사용용도증빙서류 제출 

    생계·의료 탈수급

    사용용도증빙서류 제출 

    자립역량교육, 국가자격,

    사용용도증빙서류 제출 



    [자립역량교육 동영상교육 이수방법]

    1. 자활정보시스템(교육훈련) 회원가입 https://lms.welfareinfo.or.kr/main/main.do

      * 회원가입 시 소속정보는 일반회원으로 가입 &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 & 기관명에 '부산남구지역자활센터' 기입

    2. 수강신청 → 교육대상자 '자산형성지원사업' → 동영상교육 18과정 중 수강하고 싶은 강의 수료

    3. 수강신청 시 소속정보는 [부산광역시 남구]로 설정하여 신청


    [자립역량교육 집합교육 이수방법]

    1.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2회 이수 [전문상담&종합재무설계]

      가.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신청방법

        - 전화신청 : 051-797-7223 (부산광역시 부산지역본부)

      ※ 상담 후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FAX(051-638-7214)로 제출 필수


    [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안내]

    1. 희망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첨부파일 중 '사용용도 증빙서류 안내문' 확인 필수

      ※ 가입자 외 보장가구원 지출내역 증빙 시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


    [서류 제출방법]

    * FAX : 051-638-7214 / FAX 발송 후 확인 연락 필수

    * E-MAIL : psnamgu@hanmail.net / 메일제목 : 가입통장(가입기수)+가입자명

    * 카톡문의 : 010-5816-7211 (남구자활)


    ☎ 051-638-7212~3

    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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