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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내일키움통장] 내일키움통장 지급해지 업무 처리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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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,592회   작성일Date 23-03-22 15:40

    본문

    [내일키움통장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적용 현황] 


    구분

    해지사유

    지급액 

    적용금리 

    지급해지*

    (지급해지)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 

    - 교육 4회 이수자(집합 2회, 온라인 2회)

    - 사용용도 증빙 50% 이상 완료자

    - 아래 지급해지사유 1~4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    1. 취업 및 창업

    2. 탈수급(차상위 제외)

    3. 대학교 입/복학

    4. 국가공인자격증 취득

    적립된 전액지급

    (본인적립금+전체 정부지원금)

     본인적립금만 

    최초 약정이율 적용 이자 지급

    일부지급해지

    근로능력상실(질병/부상)

    일부지급

    (본인적립금+내일키움수익금)

    연령 초과(만 65세 이상)**

    3년 만기 후 지급요건 미충족

    환수해지

    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

    본인적립금과 이자

    (정부지원금 환수)

    해당기간별 중도해지이율 

    본인 적립금 6월 연속 미납

    본인 사망 및 압류/가압류***

    본인 요청

  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

    * 가입기간 3년 이내 지원요건 충족 또는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이내 지원 요건 충족(취창업, 탈수급, 대학교 입/복학, 자격증 취득)하는 경우 지급해지 가능

    ** 연령 초과(만 65세 이상)은 일부 지급 해지 대상이나,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로 자활사업 희망 참여 시, 통장 유지 가능, 본인 자활사업 미 참여 시 일부 지급 해지 처리

    ***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지자체로 통보. 이 때 지자체는 압류·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지급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해지 요청

    **** 당연해지사유 발생(소득 미달, 본인적립금 미납, 사망 등)시 가입자에게 해지(철회)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


    참고 1. 국가공인자격증* (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)

    https://www.q-net.or.kr/crf005.do?id=crf00501&gSite=Q&gId= 

    * 첨부된 큐넷 사이트에서 확인 불가한 국가자격의 경우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체택 불가

    ** 국가기술자격법,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(자격증 등)

    *** 국가공인민간자격증(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)은 인정 불가

    **** 운전면허에 한해,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


    필수 1. 자립역량교육 이수(총 4회/480분 이상)

    [동영상교육 이수방법 / 총 2회(240분까지 인정)]

      가. 자활정보시스템(교육훈련) 회원가입 https://lms.welfareinfo.or.kr/main/main.do

        * 회원가입 시 소속정보는 일반회원으로 가입 &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 & 기관명에 '부산남구지역자활센터' 기입

      나. 수강신청 → 교육대상자 '자산형성지원사업' → 동영상교육 18과정 중 수강하고 싶은 강의 수료 (총 240분 이상 필수)


    [집합교육 이수방법 / 상담 총 2회 필수] 

      가. 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2회 이수 [전문상담&종합재무설계]

        - 전화예약 : 051-797-7223 (부산광역시 부산지역본부)

        ※ 상담 후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FAX(051-638-7214)로 제출 필수


    필수 2. 사용용도 증빙 50% 이상 완료 (매월 10만원 납입 시 → 630만원 이상) (매월 20만원 납입 시 → 총 810만원 이상)

    * 주거비 제출 시 임대차계약서 필수(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본 없을 시 계약서상 기간 만료 후 지출내역 승인 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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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필수 3. 해지신청서 작성 [자필서명 필수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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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서류 제출방법] 아래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

    1. FAX : 051-638-7214

    2. 메일 : psnamgu@hanmail.net / 제목명 : 내일키움통장 + 가입자명

    3. 카톡 : 010-5816-7211 / 남구자활

    * 문의전화 : 051-638-7212~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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